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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청약 뜻과 주의사항

by land star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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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의 꿈이 커지면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특별한 제재 사항이 없다는 점과 당첨과 동시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내 집마련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번시간에는 무순위 줍줍청약의 뜻과 함께 청약 시 유의해야 할 상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록색 잔디 우측 하단 나무조각으로 만든 집 위 흰테두리 붉은글씨 무순위 줍줍 청약 뜻 주의사항

 

줍줍이란

줍줍의 의미는 인터넷 게임에서 유래된 신종언어로 '줍고 줍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청약 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도 사용되며 코인시장에서는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약 시장에서는 잔여세대 분양 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줍줍청약의 경우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으며 분양당시 가격으로 재분양하므로 시세차익을 얻기 쉬워 지금같이 금리하락이 예상되거나 또는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치열한 경쟁률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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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에 몰리는 이유

무순위 청약이 유독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분양의 경우 청약통장의 가점등이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유무와 가입기간등에서 크게 좌우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 또는 미처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은 구매자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최초 공급 시 미달된 아파트 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곳이 분양하는 경우 커다란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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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종류

무순위 청약의 경우 모든 경우가 제한이 없지는 않습니다. 

종류에 따라 자격과 요건을 달리하며 그에 따른 경쟁률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계약 취소분 재분양

계약취소분의 경우 불법 전매 및 공급질서를 교란한 청약자의 주택을 회수하여 재 공급하는 청약으로 계약취소분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자이며 해당지역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특징

  • 성인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 
  • 재당첨 제한자 및 부적격, 공급질서 교란자 청약불가
  • 동일주택 당첨자 : 규제지역 청약불가 / 비규제지역 청약가능

 

사후접수 분양

미분양 또는 계약 포기 물량으로 사후접수 청약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주택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특징

  • 성인 및 유무주택자로 국내거주자 누구나 가능
  • 재당첨 제한자 청약가능
  • 동일주택 당첨자 및 부적격, 공급질서 교란자 청약불가

 

임의분양

임의분양 역시 잔여주택 발생으로 분양하는 형태지만 사후접수와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임의분양 잔여주택의 경우 정식공고에서 공급세대보다 청약자가 적어 발생한 잔여물량으로 미분양 또는 계약포기로 인한 잔여주택에 대해 추가모집하는 청약형태입니다.

 

 청약특징

  • 사업주체별 요건에 따름
  • 재당첨 제한자 및 부적격, 공급질서 교란자 청약가능
  • 동일주택 당첨자 청약가능

 

무순위 청약 주의사항

무순위 청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분양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 시 소규모의 단지 또는 인프라 충족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미분양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도 많은 만큼 당첨과 동시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자금의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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